옥외 LED 전광판 설치 조건 안내
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, 전광판 시공의 모든 것
(주)제이디케이에이티(JDKAT)는 설계·제작·설치·네트워크·콘텐츠·A/S를 한 번에 제공하는 전광판 시공 전문업체입니다. 실내외 LED 전광판, 디지털 사이니지, 곡면/양면/대형 미디어월까지 맞춤형 Turn-key로 구축합니다.
설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
옥외 LED 전광판은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과 각 지자체의 「옥외광고물 조례」에 따라 설치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. 설치 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허가를 받고, 안전·경관·교통 영향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.
주요 설치 조건
1. 설치 위치
- 상업지역, 공업지역 등 일정 용도지역에서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
- 주거지역·학교 주변 등은 설치가 제한되거나 더 엄격한 기준 적용
- 도로변 설치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거리 확보 필요
2. 전광판 크기와 면적
- 옥상 전광판: 각 면적 합계 1,050㎡ 이내, 높이는 15m 이하, 건물 높이의 1/2 초과 불가
- 벽면 전광판: 최대 225㎡ 이하, 가로는 건물 폭 이내·세로는 건물 높이의 절반 이하
- 돌출 전광판: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돌출, 두께 30cm 내외, 하단과 지면 사이 3m 이상(인도 없으면 4m 이상)
3. 밝기·영상 전환
- LED 전광판의 밝기와 점멸 속도, 색상은 교통신호와 혼동되지 않도록 제한
- 야간 조명은 주변 건물·주거지역에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규제
- 일부 지역에서는 영상·문구 전환 주기(초 단위)까지 지정
4. 수평거리·간격
- 같은 건물이나 인접 전광판과 일정 거리(보통 30~50m 이상, 서울은 200m 등)를 유지해야 함
- 교차로, 횡단보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간격 기준이 더 강화될 수 있음
5. 구조·안전
- 구조물·전기배선·방수·방진 설계 등 안전기준 충족 필요
- 고층 건물 외벽이나 옥상 설치 시 구조 안전진단서 제출 요구 가능
- 강풍·지진 등에 대비한 고정장치와 유지관리계획 필수
6. 허가 및 심의
- 설치 전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허가신청서, 도면, 건물주 동의서, 안전점검서 등을 제출
- 심의위원회 검토 후 허가증을 교부받고 설치 진행
- 내용·규격·위치 변경 시 재허가 또는 신고 필요
설치 시 주의사항
-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과태료·철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
- 관할 구청·시청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기준 확인
- 허가 경험이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설계·신청·시공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