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외 전광판 허가 안내
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, 전광판 시공의 모든 것
(주)제이디케이에이티(JDKAT)는 설계·제작·설치·네트워크·콘텐츠·A/S를 한 번에 제공하는 전광판 시공 전문업체입니다. 실내외 LED 전광판, 디지털 사이니지, 곡면/양면/대형 미디어월까지 맞춤형 Turn-key로 구축합니다.
옥외 전광판 허가란?
옥외 전광판(LED 전광판, 디지털 광고물 등)을 설치하려면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과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 허가 없이 설치할 경우 과태료·철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허가가 필요한 경우
- 옥상간판, 벽면 이용 전광판, 돌출간판 등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모든 LED 전광판
- 교통안전·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광고물
- 일정 규모(면적·높이·밝기)를 초과하는 전광판
※ 실내 전광판이나 허가면제 대상(일정 크기 이하, 간단 안내용 등)은 관할 구청 안내에 따라 신고 또는 면제 가능
허가 절차
- 설치계획 수립
- 설치 위치, 전광판 규격(가로, 세로, 면적), 밝기, 사용 목적 등을 정함
- 관할 구청·시청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확인
- 지역별 설치 가능 여부 및 제한사항(용도지역, 전광판 종류별 기준) 확인
-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제출
- 설치도면(위치도, 구조도), 건물주 사용승낙서, 안전점검서(필요 시) 등 서류 첨부
- 심의 및 허가
- 구청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안전성·경관·교통영향 등을 검토
- 허가증 교부 후 설치
- 허가 조건을 준수해 설치, 완료 후 점검 가능
- 연장·변경 시 재신고
- 전광판 내용·규격·위치 변경 시 다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
허가 시 유의사항
- 전광판 밝기·점멸속도·영상 전환 주기 등이 교통신호나 주변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
- 간판 간 수평거리, 높이, 면적 등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준수
- 설치업체를 선정할 때 허가·설치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함
문의·신청처
- 관할 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건축과(옥외광고물 담당)
-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시스템」 온라인 신청 가능 (www.signinfo.or.kr)
- 법령정보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