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외전광판 설치기준(일반)
기획부터 유지보수까지, 전광판 시공의 모든 것
(주)제이디케이에이티(JDKAT)는 설계·제작·설치·네트워크·콘텐츠·A/S를 한 번에 제공하는 전광판 시공 전문업체입니다. 실내외 LED 전광판, 디지털 사이니지, 곡면/양면/대형 미디어월까지 맞춤형 Turn-key로 구축합니다.
옥외전광판 설치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과 각 지자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. 지역(서울, 부산, 기타)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해야 합니다.
1. 옥상간판 기준
- 가장 넓은 면의 길이는 30m 이내
- 간판 각 면적의 합계는 1,050㎡ 이내
- 높이는 15m 이내이며, 건물 높이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음
- 옥상 바닥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설치해야 함
2. 벽면 이용 전광판 기준
-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설치 가능(서울 기준)
- 면적은 최대 225㎡ 이하
- 가로 크기는 건물 폭 이내, 세로 크기는 건물 높이의 절반 이하
- 돌출폭(벽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폭)은 보통 30cm 이내(특정 경우 40cm 허용)
3. 돌출간판 기준
- 간판 아래부분과 지면 간 높이는 보행자 통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3m 이상(인도가 없으면 4m 이상)
-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(상업지역 기준, 예외적으로 더 넓을 수 있음)
- 두께 제한은 통상 30cm
4. 조명·영상 기준
- 교통신호기와 동일한 색상 또는 점멸이 있는 광고물은 일정 거리 이내 설치 제한
- 빛의 밝기, 색깔, 야간 조명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는 더 엄격함
-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물은 동영상 변화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(서울 조례 등)
5. 수평거리 기준
- 옥상간판 간에는 일정 수평거리를 두어야 하며 상업·공업지역 기준 보통 30~50m 이상
- 서울시는 간판 간 거리 200m 이상 등의 추가 규정이 있음
6. 허가 및 심의
- 구청 또는 시·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필요
- 설치 전 안전성, 주변 경관, 인접 간판과의 조화,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음